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정거래지원

Incheon Economy’s Best Partner

[계약관련] 특약사항 상세보기

[계약관련] 특약사항

한광수 2023-07-30 13:25:25

4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올4월에  재계약2년을 해서 운영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접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양도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넣자고 합니다 그내용이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할때 새로운 건물주가 가게를 빼달라고 하면  빼주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도 하고10년장사할 계획으로  들어올려고하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계약을 계속 포기합니다  건물주는 어떤 새로운 임차인들에게도 특약사항을 넣을려고 하는데  조언부탁합니다

관리자 답변

2023-07-31 15:32:21 (공정거래지원)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가능합니다.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특약에 명시를 하더라도 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렌트프리등의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받은경우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효력이 있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이 3기 임차료 연체 또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주요구조물 변경 등을 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 및 권리금회수기회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으로 상담 전화주세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