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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중 92.1%가 임차인… 법적 보호제도 시급

조회 186

관리자 2023-07-06 16:44:48

지역 소상공인 중 92.1%가 임차인... 법적 보호제도 시급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권 실태

대부분 법 제도 모르는 경우 허다

임대인 막무가내 주장 권리 못 지켜

피해 예방 권리 행사 환경 조성 촉구

 

    

A씨의 사례와 같이 임차 소상공인들이 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줄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가운데 임차 소상공인은 92.1%(2020년 인천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기준)이다. 센터는 이들 임차 소상공인이 법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설사 제도를 알고 있어도 임대인의 막무가내식 주장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문제해결을 위한 법 해석이 어렵고 법 제도를 이해한 경우라도 권리주장을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권익구제가 점점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받아 센터가 법적 소송을 도와줘 해결한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간의 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것인데, 임차인 C씨는 지난 2020년 5월 연수구 송도동에서 계약기간 1년으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D씨와 체결하고 외식업 매장을 운영했다. C씨는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이 상가에 들어올 신규 임차 예정자인 E씨와 3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절차로 D씨는 E씨와 임차료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40만 원으로 밝혔다가 다시 160만 원으로 올려 말하고, 또 170만 원으로 요구해 결국 이들간 임차료 계약이 깨졌다.

이 경우 문제는 C씨가 E씨로부터 권리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은 "임대인(D씨)은 임차인(C씨)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E씨)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C씨는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심층상담 후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을 지원받아 D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이 A씨와 C씨의 사례의 경우 그나마 구제를 받아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방식의 자금지원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소상공인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 중 하나가 법 관련 정보가 부족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다"며 "인천 소상공인이 상가임대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균 인천시 정무수석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게 맞다"며 "이 문제는 소상공인만의 문제이니까 ‘나 모르겠다’ 할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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