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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 하자보수] 원상복구 분쟁

박소현 2023-11-13 16:17:28

파일
임대전 집상태
임대 개시 상태(세탁기 크기의 손상)
현 상태 (현관를 포함한 전체로 퍼짐)
현 임차인은 다음 주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를 위해 집을 확인했을때
한쪽 벽면과 바닥 전체가 손상되어있음을 확인,
원상 복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입주때 손상된 상태를 사진으로 보유,
원래 하자 상태로 현재 그 부분이 확대되었지만
2년이란 기간동안 변화하여 인지하기에 힘들었고
임대인에게 알릴의무가 없기에 면책을 주장합니다
또한 입주당시 문제 상태에대해 임차측 부동산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진을 찍어놓으라 해서
찍어두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에도 임대인을 직접 대면했지만
해당 사실에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입주 3달 전 깨끗한 사진 보유,
원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바로 통보했으면
새로 매수하며 임대를 맞춘것이기에
입주 6개월이내에 통보했어도
그 전 주인 (매도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있어
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이 안들었을 것이며,
2년동안 방치하여 손상범위가 넓어져 손해가 크다
(전문가 소견으론 집 전체의 바닥보수가 필요한 상황
누수는 아닌것으로 전문가, 방재실 소견이 있음)
또한 현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임차인을 구하며 대폭 임대료를 낮추어
추가 대출이 필요했으며 임대사업자이기에
추후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 손해가 크다 주장합니다

수리비용은 총 15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수리비를 해결할지 자문 구합니다

관리자 답변

2023-11-15 17:17:55 (공정거래지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질의 내용이 상가임대차가 이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센터의 업무영역이 넘어가 답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질의내용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 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판결)

따라서,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 반드시 하자를 수선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임차목적물 하자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제634조상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무를 저버리고 하지 않아 확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실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재차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판결 참조)고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일부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하엿다고 인정되는 등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서울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가 있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혹은 구조변경에 대하여 ‘원래상태로 회복’시켜 반환 할 의무인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수반된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는 법리상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중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수선 통지의무 충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손해발생액)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조정 합의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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