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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임대차 계약해지 일방통보 상세보기

[계약관련] 임대차 계약해지 일방통보

김지원 2024-01-04 15:51:32

안녕하세요.
저는 간석동 에서 2022년 10월 28일  ~ 2024년 10월 28일 까지 2년 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유흥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6항 "본건 임차물의 옥외 시설물의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 하에 하기로 한다.) 불경기로 장사가 너무 않되 고민 하던 중 12월 중순 쯤 입구 기존 간판이 어두워 그런 거 같아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간판을 밝은 조명의 간판으로 교체 했고 계단에 LED 조명을 붙였는데 12월 18일 임대인으로부터 1차 내용증명이 와 특약사항 6항을 들어 12월 31일 까지 시정하라는 통보와 12월 27일 부터 임대료 5% 를 인상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약 이후 발생된 임대인의 여러가지 간섭에 스트레스가 많아 12월 19일 전화 상으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게 됬고 임대인의 갑질에 너무 얼울함이 있어 임대인이 요구한 12월 31일 까지의 시정 통보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설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 하였기에 문자를 통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계약 만료일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의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또다시 임대인으로 부터 특약사항 6항에 따른 시정 불 이행과 전화 상 욕설 한 부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의 2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여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보증금, 권리금 합쳐 6천만원이 넘는데 절반이 빛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방문 하여 정확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리자 답변

2024-01-12 10:46:43 (공정거래지원)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해당사안 관련하여 심층상담을 연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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