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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의사 밝혔지만 '묵시적 갱신' 이유로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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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7-06 16:33:05

계약종료 의사 밝혔지만 '묵시적 갱신' 이유로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들​​


임차인측 상가임대차 해지 밝혔는데, 임대인측 '묵시적 갱신' 보증금 안줘

 

"법을 잘 모르는 임차 소상공인은 막무가내로 큰 소리 지르는 임대인에게 매번 당해야 하나요.", "내 돈을 주고 정당하게 상가건물을 빌렸는데, 오히려 상가주인은 과도하게 윽박지르고 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언제든지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알려주었고, 센터가 나 대신 법적으로 싸워 내 권리를 지켜주었어요. 개인이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피부샵을 운영해오던 상가 임차인 A씨가 지난달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을 전액 입금받으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밝히며 연거푸 쏟아낸 하소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3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씨와 맺었다. 올해 3월 29일이 계약종료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87만 원이었다.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미 지난해 9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달했고, B씨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바 있지만 당시 계약체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A씨는 계약종료일 22일 전인 올해 3월 7일 임대차 계약 종료를 B씨에게 통보했는데, B씨가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B씨의 주장이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전액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 내용을 B씨에게 알리며 갱신거부를 밝혔지만, B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징을 내세워 법을 수천 개나 많이 안다며 센터에 항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센터와 심층상담한 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법무부에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센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 대신 직접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센터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차인(A씨)의 묵시적 갱신 거절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B씨)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A씨는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당시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공공기관, 임대사업하는 지인, 주변 부동산 모두 상의했는데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그런데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만이 법적으로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말해주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심지어 법무부도 나의 유권해석 의뢰 요청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일을 지인과 부동산 등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인천시민 모두 알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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