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 폐업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예정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①,②, 2개 분야 사업 동시 지원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구분, 세부내용을 제공
구분 |
세부내용 |
① |
재기 지원 컨설팅 |
- 지원내용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사업전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횟수 : 2회(4시간/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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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
전용면적 제한 없음,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
자가 소유 부동산(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사업장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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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이메일(tjgusdn2@insupport.or.kr)) 접수
지원절차
재기 지원 컨설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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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신청·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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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 수행 완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대상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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