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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Incheon Economy’s Best Partner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폐업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예정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①,②, 2개 분야 사업 동시 지원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구분, 세부내용을 제공
구분 세부내용
재기 지원 컨설팅
  • 지원내용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사업전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횟수 : 2회(4시간/회 기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

    전용면적 제한 없음,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

    자가 소유 부동산(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사업장 지원 제외

신청·접수

  1.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2. 방문 또는 이메일(tjgusdn2@insupport.or.kr)) 접수

지원절차

재기 지원 컨설팅
  1. 01
    컨설팅 신청·접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2. 02
    컨설턴트 매칭 센터→컨설턴트
  3. 03
    컨설팅 진행 컨설턴트↔대상자
  4. 04
    만족도 조사 대상자→센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1. 01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신청·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2. 02
    선정자 안내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3. 03
    사업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 수행 완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대상자→센터
  4. 04
    지원금 지급 센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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