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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Incheon Economy’s Best Partner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소공인의 작업 및 공정의 디지털 전환, 인증획득, 판로개척 등을 통한 인천형 강소 소공인을 육성하고자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내용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판로개척지원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구분, 세부내용을 제공
구분 세부내용
제품개발지원
  •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등 제품 개발 지원
  • S/W 개발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단, 양산용 재료비 지원불가, 자체 설계·인건비 지원 불가

제조환경개선
  • 공장 노후 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
  •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및 개선 지원
  •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

인테리어 공사(간판 등) 및 단순 편의시설 등 제조환경개선과 무관한 자산 취득 목적이 다분한 항목 지원 불가

기술혁신
  •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 특허출원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해외인증(CE, UL, CSA 등), 국내인증(ISO, 환경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시험비용 지원

단, 기술혁신은 인증 등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공고문 참조

판로개척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 지원(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포장용 박스,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포장용 박스 등)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VAT)

신청·접수

  1.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2. 접수처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담당자 앞

지원절차

  1. 01
    우편 및 방문 접수 대상자→센터
  2. 02
    선정자 심사 및 발표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3. 03
    사업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 수행 완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대상자→센터
  4. 04
    지원금 지급 센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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